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수령 시 간주익금계산시기가 어음결제일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67 | 법인 | 1992-07-18
문서번호
법인22601-1567 (1992.07.18)
세목
법인
요 지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제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재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계산시기 어음결제일인지 임차인입주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