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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수령 시 간주익금계산시기가 어음결제일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67 | 법인 | 1992-07-18
문서번호

법인22601-1567 (1992.07.18)

세목

법인

요 지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제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재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계산시기 어음결제일인지 임차인입주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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