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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스카웃 비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3 | 국조 | 1996-02-03
문서번호

국일46017-53 (1996. 2. 3.)

요 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이므로 그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10% 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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