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통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1 | 조특 | 1993-04-15
문서번호
재일46014-981 (1993.04.15)
세목
조특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노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때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1. 귀문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재일01254-2026,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람.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고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노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때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붙임 :※ 재일01254-2026, 1990.10.22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는 주택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건물 보상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나. 위 소유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이주대책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특별분양 받은 분양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당초 우리공사에게 수용 편입되어 철거된 종전 건물의 보유기간도 포함하여 기간 산정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