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노400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706,28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수수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중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 등의 제5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형량범위 조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징역 1년 6월에서 6년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상당하며, 원심판결의 형량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