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5,692,400원 및 그 중 16,866,745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2005. 3. 8.부터 2008. 11. 28.까지 소외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각 대출내역 및 2014. 6. 17.을 기준으로 한 각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 <대출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한편 소외 은행은 아래 각 대출금의 지연이율을 연 19%로 정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원) 만기 2014. 6. 17. 기준 대출원리금(원) 원금 이자 계산연체료 합계 1 2005. 3. 8. 330,000,000 2009. 3. 9. 0 195,400,664 42,966 195,443,630 2 2005. 7. 29. 100,000,000 2009. 7. 29. 16,866,745 80,668,849 16,926 97,552,520 3 2008. 11. 28. 60,000,000 2009. 11. 30. 0 37,707,933 11,252 37,719,185 4 2008. 11. 28. 240,000,000 2009. 3. 9. 0 224,942,441 34,624 224,977,065 총합계 16,866,745 538,719,887 105,768 555,692,400
나.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내역표> 대출금채무 중 순번 2, 3 부분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외 은행의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라.
따라서 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은행의 권리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552,692,400원 및 그 중 원금 16,866,74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자신의 보증부분 대출원리금 합계 135,271,705원(= 순번 2의 97,552,520원 순번 3의 37,719,185원) 및 그 중 원금 16,866,74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