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 양도 | 2007-03-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2007. 03. 21)
세목
양도
요 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중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거주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 甲은 2005년 10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여 왔으나, 계약이 종료되어 주거목적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예정임
-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 의
-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