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262 | 조특 | 2000-07-25
문서번호
재조예46019-262 (2000. 7. 25.)
요 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재평가한 자산 및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서 세액공제대상 자산가액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하고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