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6.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25세)으로부터 벼룩시장(일명 ‘프리마켓’) 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죽을려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7. 19:00경 위 D공원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이 운영하는 ‘G’ 구둣가게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 01:00경 위 D공원 앞에 있는 피해자 H(50세)이 운영하는 떡볶이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애들 시켜서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노점을 전부 엎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노점 집기를 엎어버릴 듯한 행동을 하여 수십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06:00경 서울 마포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44세)이 피고인의 부츠 안이 불룩한 것을 보고 피고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당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훔쳐 부츠 안에 넣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하며 발을 뒤로 숨기는 피고인의 부츠를 잡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차고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전화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