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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60 | 양도 | 1988-08-31
문서번호

재산01254-2460 (1988.08.31)

세목

양도

요 지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을 참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약 10년 전에 매입해 두었던 대지 5필지 중 2필지에 주택 2동을 1987년도에 신축하여 1988년 8월에 2동 모두 매도하였는 바, 이 경우

○ 주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가구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1의2.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동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고 2동 이상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본다.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1의2. 삭제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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