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도17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양형사유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