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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가분양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727 | 법인 | 1994-09-29
문서번호

법인46012-2727 (1994.09.29)

세목

법인

요 지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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