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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입주권으로 취득한 APT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945 | 양도 | 1991-07-08
문서번호

재일01254-1945 (1991.07.08)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조로 받은 APT입주권으로 취득한 APT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APT 양도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6, 1991.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726, 1991.03.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시 ○○동 ○○APT ○○동 ○○호를 분양받은바 있으나 사정에 의해 본 APT를 매매코저 합니다.

본인은 ○○시 ○○동 산 ○○번지 1986년06월09일 ~ 1988년02월19일까지 실거주한 바 있으나 주택공사에서 본 APT를 건립키 위하여 철거되어 본 APT를 철거인 이주조건으로 하여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주택부금과 관리비를 도저히 감당키 어렵고 생계문제로 장사를 서울에서 하는 관계로 거리도 멀고 여러모로 ○○동에 거주하기가 불편함은 물론이고 부금 50,000원과 관리비 50,000여원은 영세민으로서는 감당키 엄청난 금액이기에 매매코저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항간에 본인과 같이 철거에 의해 분양된 APT에는 양도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726, 1991.03.20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조로 받은 APT입주권으로 취득한 APT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APT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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