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8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E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 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