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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유채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14 | 부가 | 1993-11-19
문서번호

부가46015-2714 (1993.11.19)

세목

부가

요 지

수입하는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하는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유채씨의 부가세 의제 매입 여부 질의의 건>

1-1. 폐사는 도내 농가로부터 유채실을 구매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체인데 년간 수요량이 1만여톤에 이르지만 도내 농가의 생산량은 2천여톤에 불과하여 국내 종합상사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요 부족분인 8천여톤을 부득이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채실이 의제매입 분류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2. 사업자등록이 안된 비영리단체인 바자회등에 식용유를 판매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어 인수증으로 대체 신고 부가세를 납부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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