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3995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77,3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77,3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