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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존주택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273 | 양도 | 2000-10-24
문서번호

재산46014-1273 (2000.10.24)

세목

양도

요 지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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