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 계상 가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472 | 법인 | 2014-05-09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72(2014.05.09)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선박건조 등을 하는 00000(주)(이하 "회사")는 풍력발전설비 제조 및 설치 사업을 개시하였음
○풍력발전설비 사업을 위해 회사는 연간 최대 200기의 풍력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 선박건조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풍력발전설비의 핵심 장치인 블래이드(풍력발전기 날개)와 풍력발전설비의 성능을 좌우하는 구동부 및 제어시스템에 응용하는 한편 대규모 토목, 플랜트공사를 수행하였던 기술력을 활용하여 풍력발전설비 설치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진출 초기의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2010년 2기, 2011년 11기, 2012년 4기의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풍력발전기의 설치사업을 하고 있으나
- 회사가 추정한 정상조업도인 경우의 생산량인 연간 약 60대에 비해 현저히 적은 풍력발전기 생산과 설치사업을 하고 있음
○원가계산준칙 제18조에서 규정한 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는 회사는 원가계산에 따라 발생한 조업도손실비용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문단 13에 따라 제품에 배부하지 않고 원가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함
<연도별 기간 비용 처리금액>
(단위 : 백만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