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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 계상 가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472 | 법인 | 2014-05-09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72(2014.05.09)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선박건조 등을 하는 00000(주)(이하 "회사")는 풍력발전설비 제조 및 설치 사업을 개시하였음

○풍력발전설비 사업을 위해 회사는 연간 최대 200기의 풍력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 선박건조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풍력발전설비의 핵심 장치인 블래이드(풍력발전기 날개)와 풍력발전설비의 성능을 좌우하는 구동부 및 제어시스템에 응용하는 한편 대규모 토목, 플랜트공사를 수행하였던 기술력을 활용하여 풍력발전설비 설치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진출 초기의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2010년 2기, 2011년 11기, 2012년 4기의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풍력발전기의 설치사업을 하고 있으나

- 회사가 추정한 정상조업도인 경우의 생산량인 연간 약 60대에 비해 현저히 적은 풍력발전기 생산과 설치사업을 하고 있음

○원가계산준칙 제18조에서 규정한 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는 회사는 원가계산에 따라 발생한 조업도손실비용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문단 13에 따라 제품에 배부하지 않고 원가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함

<연도별 기간 비용 처리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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