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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60 | 양도 | 1989-06-07
문서번호

재산01254-2060 (1989.06.07)

세목

양도

요 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택을 1988년 06월에 매입하여 등기 완료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제가 부양하는 모친께서 1988년 12월 뇌출혈로 인하여 병환중에 계신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김포공항과의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비행기의 이착륙시 굉장한 소음으로 집이 진동할 정도이며, 이로 인해 모친의 병세가 몹시 악화되어 온몸이 붓고 소음에 신경을 쓰시면 머리가 심하게 아픈 관계로 병원 진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환자에겐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로 주소지이전이 불가피한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본인의 이러한 사유로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또한 해당이 된다면 주소지 이전에 지역제한 등은 없는지, 이에 따른 해당 제출서류 등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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