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57 (1992.01.21)
세목
법인
요 지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일반시장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하는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질의1의 경우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보너스상품을 지급하는 자(복권표 발행법인)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2-6...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에 보너스게임을 추가하여 복권당첨자중 보너스당첨자에게 상품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1. 당첨자(소득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경우.
ㆍ기타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세액(원천징수)계산 방법.
2. 복권발행기관(징수의무자)이 원천징수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1) 그 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상품가격(VAT포함) ÷ (1-0.26875)
* 0.26875 = 0.25(기타소득세율) X 0.075(주민세율) + 0.25(기타소득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