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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5620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순번 처분월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금액 ② 정원초과기준 위반금액 ③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금액 ④ 부당청구 환수금액 합계 1 2015. 4. 1,480,530 1,480,530 2 2015. 11. 2,374,200 2,374,200 3 2015. 12. 2,638,760 2,638,760 4 2016. 1. 2,230,800 2,230,800 5 2016. 4. 2,439,260 2,439,260 6 2016. 6. 2,560,320 2,560,320 7 2016. 7. 2,645,700 2,645,700 8 2016. 8. 2,645,700 2,645,700 9 2016. 9. 2,593,710 2,593,710 10 2016. 10. 3,224,060 743,400 3,967,460 11 2016. 11. 1,881,810 1,079,140 2,960,950 12 2017. 1. 1,275,570 939,000 2,214,570 13 2017. 2. 2,453,300 1,026,570 3,479,870 14 2017. 5. 1,744,180 1,103,840 2,848,020 15 2017. 6. 3,211,630 3,211,630 16 2017. 8. 3,599,810 3,599,810 17 2017. 9. 3,324,890 3,324,890 부당금액 35,486,610 7,581,020 4,148,550 47,216,180 * 음영은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서 합계 22,563,0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에서 1의 나항 기재 표의 순번 14, 15의 정원초과기준 위반금액 합계 4,955,810원 및 같은 표 순번 14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금액 1,103,840원의 환수도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2018. 9. 17.자 준비서면에서 인력배치기준 위반금액 합계 22,563,090원(원고는 22,564,56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2018. 9. 19.자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이다) 부분만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여, 위 정원초과기준 위반금액 합계 4,955,810원과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금액 1,103,840원에 관한 주장은 철회되었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표의 순번 1 내지 7, 9, 16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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