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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59 | 원천 | 2001-03-15
문서번호

재소득46073-59 (2001.03.15)

세목

원천

요 지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73-59, 2001.03.14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과세ㆍ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중 중복가입(1인1통장) 제한은 없으나 제축한도가 있는 저축(장학적금ㆍ근로자장기저축 등)의 경우 여러 계좌의 저축 합계액이 종전 한도내인 때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입순서에 따라 가입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세금우대종합저축관련 질의>

2001.01.01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 가입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이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세금우대가입자에 대해서는 만기후 이자에 대한 일반과세를 명시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2) 만기일이 공휴일일 때,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율 (현재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

나. 기존의 법령 및 지침상에서는 중복가입이 불가가 명시되지 않아, 중복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 학생장학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자료를 함께 집중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내[학생장학적금:총100만원(200만원), 근로자장기저축:월50만원]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2)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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