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443 (1985.02.11)
세목
상증
요 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015, 1982.11.29)을 참조 바람.붙임 :※ 소득1264-4015, 1982.11.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당교회의 재직회원이며 교회의 재정을 관장하는 집사직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여 안전한 업무를 수행키 위해 질의함.
○ 초창기의 교회의 건립은 비참한 천막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척단계에는 교회목회자인 목사님 명의로 시작이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 지금에는 교회가 부흥하여 토지와 건물이 넓어지다보지 금액적으로도 많은 재산이 되었습니다.
○ 교회주인인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인 목사님의 명의보다는 교회명의로 해달라 결정되어 목사님 개인명의로된 상태를 ○○교회로 증여함에 있어 증여시에 증여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 관할세무서 및 세무사한테 자문결과 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거 (1971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사항에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종교단체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내용을 확실히 규명키위하여 말씀을 드리고 요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문공부에서 허가된 법인이 아니고 저희 교회는 그 총회에 소속된 교회이기에 혹 비과세대상이 못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항 제호
※ 소득1264-4015, 1982.11.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 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종교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3. 따라서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종교법인의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