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1 (2008. 4. 4)
세목
법인
요 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구상손익은 2008.2.22.이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에 의한 구상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요지
구상이익과 구상손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수익 및 손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구상이익 및 구상손실은 법인세법상 수익 및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을설) 구상이익 및 구상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에 의해 법인세법상 수익과 손비의 범위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06.02.09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19328호, 개정)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07.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19891호, 개정)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이익(求償利益)으로 계상한 금액 (2007. 2. 28. 신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08.02.22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19호, 현행법령)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006.02.09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19328호)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007.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19891호)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18.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손실(求償損失)로 계상한 금액 (2007. 2. 28. 신설)
19. 제1호 내지 제18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008.02.22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19호, 현행법령)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8. 2. 22. 개정)
○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수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구상이익은 제1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구상손실은 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ㆍ제3항, 제112조 제2항ㆍ제5항, 제113조 제10항 및 제114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수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상이익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6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실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224, 2006.03.20
【질의】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가해자 등의 과실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이익의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00, 2007.03.13
【질의】
- 손해보험회사 구상(평가)이익의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 및 관련예규 적용시기 등에 관한 질의로서
질의1. 구상(평가)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시점(귀속시기)은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 실제로 회수되는 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구상(평가)이익 과세 적용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3. 구상(평가)이익을 소급과세하더라도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135, 2007.03.02
【질의】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구상이익 손익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2006.3.15.)에 따라,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4 (2006.3.20.)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하였는 바, 당해 예규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새로운 예규의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을설〉 최초의 유권해석으로 예규의 시행일과 관계없이 소급 적용
【회신】
손해보험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붙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