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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83 | 조특 | 1987-09-30
문서번호

법인22601-2683 (1987.09.30)

세목

조특

요 지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3항동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을 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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