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83 | 조특 | 1987-09-30
문서번호
법인22601-2683 (1987.09.30)
세목
조특
요 지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을 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