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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07 | 법인 | 1995-07-31
문서번호

법인46012-3107 (1995.07.3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

사용인(관리 담당자)이 회사에서 유해물질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중 무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사용인, 법인각 \2,000,000이 부과된 벌금을 법인이 납부하였는 바, 손비로 처리함에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을설> : 법인 명의로 부과된 벌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하고, 사용인(관리 담당자)명의로 부과된 벌금은 상여(근로소득)로 보아 처리 하여야 한다.(근로 소득이므로 법인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용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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