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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남 흥동에 있는 ㈜ 태성안전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계좌 거래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단체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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