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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303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2,078원 및 그 중 23,588,233원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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