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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2 2019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12:2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7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하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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