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이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 양도 | 2006-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2006.06.26)
요 지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2005.11.0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2005.10.3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2006.0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