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4고단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류 수입 문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 내가 등산 양말 도매상을 하는데, 라 푸마,

블랙 야크, 네 파 등으로부터 등산 양말 12만 족을 선 주문 받았고, 고정적으로 4개 업체에서 12만 족을 주문 받았다.

주문량을 맞추려면 작업장 확보 등 돈이 필요한 데, 투자를 하면 고정적으로 투자 금의 매월 10% 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산 양말을 주문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6.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동생 N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 1. 8. 경 위 N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계약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