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7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2: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에서 4년 전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 받은 사실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경위 D 등에게 “ 소장 어디 갔냐.
소장 없다고 니들 마음대로 하나 ”라고 고함을 치고 지구대 내에 비치되어 있던 책상을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등 약 25 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인적 사항 미확인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