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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172 | 양도 | 1990-04-04
[사건번호]

국심1990부0172 (1990.04.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 소재 답 1071평방미터를 청구인외 5인이 87.1.16 공동취득(청구인 지분 330평방미터)하여 이를 88.8.1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9.26자로 양도소득세 8,932,140원 및 동방위세 1,786,42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9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토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이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에 관련된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 제5항 제1호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예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88.8.18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전시 법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이 그 방법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 고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87.5.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판례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87.5.8자로 개정된 취지가 종전 규정이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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