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인 2013. 10. 8.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C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