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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32 | 부가 | 2000-04-26
문서번호

부가46015-932 (2000.04.26)

세목

부가

요 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98.12.31.이전에 장기감리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차수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차수계약에 의하여 ’99.1.1.이후 개시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용역명 : ○○전동차기지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계약기간 : 1997. 11. 26∼2001. 10. 30

- 계약금액 : \4,180,000,000(VAT면세) : 계약일 1997. 11. 26

1차 준공액 : \573,000,000(VAT면세) : 계약일 1997. 11. 26

2차 준공액 : \373,000,000(VAT면세) : 계약일 1998. 12. 28

- 본 사업은 철도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로서 “○○전동차기지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7. 11. 26 계약당시 부가세 면세대상으 로 총체분 계약시 부가세를 제외하여 계약하였으며 1, 2차 차수계약은 1998년 이전 면세 적용하여 준공처리되었으며 3차분은 부가세 적용대상으로 차수계약 예정임.

(질의사항)

- 질의1) 본 사업은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의 계약에 의해 전동차 차량기지건설에 따른 기술용역(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세 적용시 총체분의 총계약금액은 기 면세 적용받아 차수준공된 금 액과 총계약액의 잔액만 부가세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체 계약액으로 하 는지.

- 질의3) 차수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총 계약금액을 부가세 적용하여 총체 계약금액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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