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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77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40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출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9. 3. 30.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5,763,221원, 2008. 4. 9.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잔액 8,212,755원, 2011. 1. 27.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잔액 2,251,940원, 2011. 2. 7.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잔액 1,982,353원 합계 18,210,2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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