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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8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피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1. 8. 07:0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23 한국도로공사 옥천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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