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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8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 및 B 투 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1:49 경 강릉시 C 앞 도로 상을 기업은행 쪽에서 강릉 의료원 쪽으로 1 차로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며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 중, 마침 그 곳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한 피해자 D(44 세) 의 E 그 랜 져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수리비 345,000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교통의 장해 및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일체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CCTV 판독수사)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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