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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노3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갈 지( 之) 자 형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드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단속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1회,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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