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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21:2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이 근무하는 E마트에서, 과거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마트를 피해자가 인수하던 과정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1cm , 전체 길이 34cm )를 소지하고 위 E마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고추장통(14kg 상당) 1점을 구입하겠다며 집어 바닥에 내려 놓은 후, 위 손도끼로 고추장통을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도끼로 고추장통을 내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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