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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109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30%, 그...

이유

갑1, 3(피고는 갑3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과 날인된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1, 갑4, 갑5의 1, 2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과 날인된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3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9. 24. 피고에게 5,000만원을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제하고, 이자 월 7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원 위 대여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에 이루어졌다.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10. 16.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3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2005. 7. 12. 피고측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위 돈은 다른 2억원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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