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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제공에 관하여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628 | 법인 | 1990-11-02
문서번호

국이22601-628 (1990.11.02)

세목

법인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물론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결험 또는 숙력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물론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계약내용

가. “을”의 제공 업무

1. 설계도면(기초 설계자료) 제공

2. 감리업무...(6개월 미만임)

3. 시운전

나. 대가의 지급

1. 설계자료 대가 : 118만 핀랜드 마르카

2. 감리용역 대가 : 98U$D/H

3. 시운전 대가 : 104U$D/H

다. 기타

이 건 설비건설 후 “을”은 성능을 보장할 것이며 “갑”직원의 교육도 책임지고 있음

2. 질의 내용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서

1. 설계도면 제공에 관하여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감리용역(6개월 미만 기간에 완료됨) 과 시운전 대가 수입은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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