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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5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에 입사하여 여객용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8.경 자신이 운행하는 D 그랜버드 차량을 이용하여 전세버스를 임대한 승객들을 부안군에서 충북 영동군 구간을 운행 하고 운임(일보금) 42만원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계약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운임(일보금) 합계 금 39,57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배차현황

1. 각 미수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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