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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6가단11596
공유물분할
주문

1. 순천시 N 답 1,451㎡에 관하여,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4, 25 내지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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