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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3 2017가단82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소외 D와 공모하여, 2014. 6. 11.부터 2014. 6. 23.경까지 위 C대리점에서 (주)E, (주)F, ㈜G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72장을 위조행사하여, 위 (주)E, (주)F, (주)G 명의로 휴대전화 7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SK텔레콤 본사에 단말기 72대 대금 52,319,900원, 요금미납금 70,059,500원, 비정상환수금액 23,760,000원 등 합계 146,139,490원을 변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9,1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불법행위일인 2014. 6.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6.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위 72대의 휴대전화 개통은 원고가 D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피고는 단지 대리점 직원으로 법적인 절차를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D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72장을 위조행사하여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72대 시가 52,31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132 등)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고 급여 일부를 자진반납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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