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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료 납부후 예약 취소 없이 투숙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041 | 부가 | 2002-06-24
문서번호

서삼46015-11041 (2002.06.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1,2001.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71, 2001.02.23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 축구대회의 객실숙박과 관련하여 고객이 당사를 통해 객실예약을 하고 대금을 당사에 납부한 채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투숙도 하지 않은 경우 이른바 NO-SHOW 객실요금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정상사용 객실과 마찬가지로 세무당국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납부하여야 한다면 부가세 납부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71,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1372,1978.05.09

당사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을 자가 해약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받을 자의 일방적인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손해보상금을 공급자가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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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