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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의 취득 및 철거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086 | 부가 | 2017-06-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086 (2017. 6. 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3755 / 조심2016중03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대지 1,5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5,476.09㎡(지하 1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호텔 등 상업용 건물(1동)을 신축하여 임대·매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5.2.3.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15.2.27.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에 취득하고 이 중 쟁점건물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OOO원)를 수취한 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며,2016.2.29.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16.8.24.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환급의 원인이 된 매입세액 전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2015년 제1기 쟁점건물 매입가액 OOO원과 토목설계비용 OOO원의 합계OOO원에 대한 매입세액(OOO원) 및 2016년 제1기 쟁점건물 철거비용 OOO원과 토목설계비용 OOO원의 합계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OOO원)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6.1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6년 제1기분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문화체육관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비해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2.1.26.「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관광시설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바, 관광시설특별법은 2015.12.31.까지 호텔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 호텔시설의 용적률과 최고층수를 대폭 완화하였다.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는 도시계획상 ‘중심지 미관지구, 근린생활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바, OOO 조례에 따른 용적률 한도는 1995년 6월 쟁점건물이 신축될 당시에는 300%(쟁점건물의 실제 용적률은 223.8%임), 2015년 2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416.4%이고, 관광시설특별법을 적용할 경우의 용적률 한도는 731.62%로 대폭 완화된다.

<표1>쟁점부동산에 대한 용적률 비교

(2)청구법인의 경우 관광시설특별법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아야 호텔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쟁점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호텔 신축을 위해 쟁점건물을 철거할지 여부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알 수없었고 건물철거 여부는 사업승인을 받은 2015.12.28.에서야 확정되었다.

통상적으로 호텔업은 좋은 입지조건과 더불어 적정한 객실수를 확보하여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필요한 객실수 확보가 OOO 조례에 따른 기존의 용적률(416.4%)로는 불가능하고 관광시설특별법상 완화된 용적률(731.62%)을 적용받아야 가능하므로 2015.12.31.까지 호텔업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호텔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만약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존의 용적률(416.4%)을 적용받게 되면 그 대안으로 쟁점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임대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함께 계획하였다.

2015년 1월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쟁점건물이 OOO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건물은 당장 멸실해야만 할 노후건물이 아니라 상당기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 OOO원 중 건물가액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임차인들과 모두 동일하게 2015.9.30.까지 임대차기간을 변경 및 연장하였는바, 이는 계획대로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수익을 손해보더라도 2015.9.30.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호텔 신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의 공급시점인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건물 철거’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즉 토지만을 사용할 것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목적과 실제로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마치 취득시점에 이미 건물철거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규, 심판례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 취득 후 즉시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 취득시점에 기존건물 철거가 확정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철거 후 호텔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12.28. 사업승인을 받고 2016.2.29. 쟁점건물을 실제로 철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추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지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이미 호텔사업 및 건물 철거가 확정되었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기존 용적률로는 수익성이 없어 호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쟁점건물을 그대로 둔 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임대업을 하였을 것이며 이 경우 쟁점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세액이므로 당연히 공제되었을 것이다.

이 건과 같이 쟁점건물 취득 이후 사업추진의 결과에 따라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고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쟁점건물 취득시점에 건물 철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도 ‘쟁점건물의 취득시부터 관광호텔에 대한 신축 타당성 여부를 수차에 걸쳐 하였으나 관련법의 제약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다가, 이후 한시적 관광시설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변경하면서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만약, 조례변경이 안되었다면 관광호텔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낮아 계속 임대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중341, 2016.5.19.).

청구법인이 2015.2.27.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15.9.30.까지 7개월 동안 과세사업(임대업)에 사용하다가 2015.12.28. 호텔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16.2.29. 쟁점건물을 멸실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는 호텔사업 추진 및 건물철거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다가 관광시설특별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확정된 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기존의 용적률로는 호텔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2015년 제1기 쟁점건물 매입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OOO원) 및 2016년 제1기 쟁점건물 철거비용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에서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사업목적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쟁점건물 철거 후 쟁점토지 위에 상업용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임대 및 매각하는 투자 및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이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철거 목적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5.2.6.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명목회사 설립신고서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본 건 부동산의 개발은 2014년 11월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로 시작하여 잔금을 2015년 2월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약 1년의 인허가과정을 통해서 2016년 2월을 전후로 하여 착공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 2014.2.27. 쟁점부동산의 취득절차를 완료하고 2015년 3월 쟁점건물에 있던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및 지위승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5.3.1.부터 2015.9.30.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쟁점건물이 철거예정이라는 계약사항을 명시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임차인 7곳 모두와 쟁점건물 철거 전인 2015.9.30.까지 단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철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임대차계약마다 철거계획을 첨부하여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갱신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는바, 다른 방안(부분적인 리모델링, 임대의 계속 및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명도일 전에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기존 계약 4건을 추가로 연장한 사실에서 쟁점건물을 바로 철거하지 않고 상당기간 임대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기존 계약 4건을 2015.9.30.까지 연장한 것은 철거 및 신축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기간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잔존 임대차계약기간이 가장 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15.9.3.인바 2015.9.30.까지의 임대는 건물철거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고 실제 OOO이 2015.10.4.까지 임차하였으며 나머지 임차인은 모두 2015.9.30. 전에 퇴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만약 청구법인이 상당기간 임대의사가 있었다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내지 2년인 것에 상반되는 2~7개월 연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지속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물철거 전까지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권리관계를 분쟁 없이 원활히 종료하기 위해 일시적인 임대를 한 것이다.

(다)청구법인은 2015.2.26.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건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관리 도급계약기간을 2015.3.1.~2016.2.28.로 설정하였는바, 이는 명목회사설립신고서상의 사업계획서 및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2015년 12월경~2016년 2월경 건물철거 및 신축 관련 인허가 진행완료’의 계획과 일치한다. 즉, 청구법인은 2016년 2월까지 건물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므로 건물관리 위탁 도급 또한 2016.2.28.까지만 계약한 것이다.

(라)쟁점건물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서, 자금관리사무위탁계약서에 모두 기존건물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곧 철거될 대상이다.

(마)청구법인은 2015.12.31.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쟁점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임대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동시에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명목회사설립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쟁점건물을 철거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철거 목적으로 일시적인 임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며 특히 청구법인이 2015년 2월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역 중 매매 및 투자일정에는 ‘잔금을 2015년 2월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약 1년의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2016년 2월을 전후로 하여 착공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2015.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6.2.23.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가 발급되었고 2016.2.29. 쟁점건물의 철거가 완료되었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하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철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관련 예규(부가가치세과-1320, 2011.10.24.)도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09중3755, 2009.12.21.)도 부동산을 매입하여 6개월간 임대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공장을 신축한 경우 건물의 취득비용 및 그 철거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매입부터 7개월 정도 임대한 경우로 매우 유사한 사례이다.

즉, 단순히 현재 건물이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대기간, 당초 취득목적, 제반 사업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건물매입의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중341, 2016.5.19.)는 건물을 취득한 후 총 부가가치세 3개 과세기간에 걸쳐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비교적 장기여서 일시 임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임대기간 중 신규로 추가된 임차인이 2명 있어 임대사업을 지속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반드시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만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매수한 직후인 2015년 3월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일률적으로 2015.9.30.로 정하여 동 건물의 철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이러한 기한까지의 임대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쟁점건물의 철거 전 일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 목적은 새로운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수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건물의 취득 및 철거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4.11.21. 매매를 원인으로 2015.2.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5.2.24.주식회사 OOO에게 신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 목적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

(다)청구법인과 OOO가 2015.2.26. 작성한 쟁점건물 관리 위탁에 대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5.3.1.~2016.2.28.인바, 처분청은 동 기간이 청구법인의 명목회사설립신고서상 사업계획서 및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2015년 12월경~2016년 2월경 건물철거 및 신축 관련 인허가 진행완료’의 계획과 일치하므로청구법인이 2016년 2월까지 건물철거를 완료할 예정이었다는 의견이다.

(라)청구법인의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매매 및 투자 일정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명목회사설립신고서 및 사업계획서상 매매 및 투자 일정

(마)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기존 임차인들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15.3.1.)상 임대차기간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대차기간 변경 내역

(바)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동 계약서에 첨부된 철거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철거계획서의 주요내용

(사)청구법인이 2015.11.13. 작성한 ‘관광호텔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호텔명은 ‘OOO’, 연면적은 17,191.61㎡, 용적률은 731.62%,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7층, 객실수는 OOO실, 예상 건축비는 약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아)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계획서’(2015.1.20.)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연면적 1,656.5평(용적률 223.8%, 지상 7층)을 2,469평(용적률 415.95%, 지상 8층)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 및 증축의 진행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인허가과정은 통상 6개월이 소요되나 건축위원회 미관지구 심의 정도에 따라 2 3개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청구법인이 제출한 호텔사업 관련 일자별 사업계획 승인 절차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호텔사업 관련 일자별 사업계획 승인 절차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사업목적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 위에 상업용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임대 및 매각하는 투자 및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명목회사 설립신고서의 사업계획서(2015.2.6.)에 따르면 호텔개발사업은 2016년 2월을 전후하여 착공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기존 임차인들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15.3.1.)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통상적인 2~3년이 아닌 2015.3.1.부터 2015.9.30.까지로 하고 쟁점건물이 철거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쟁점건물 관리위탁계약(2015.2.26.)에 따르면 동 건물 관리의 도급계약기간을 2015.3.1.부터 2016.2.28.까지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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