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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법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261 | 소득 | 1995-12-14
[사건번호]

국심1995경1261 (1995.12.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4.5.9 강O도 O주시 O동 OOOOOOOOO 대지 48.25㎡ 및 같은 곳 OOOOOOOOO 대지 59.25㎡ 합계 대지 107.5㎡(지분권 기준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8.6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8,79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8 이의신청과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가액은 4,550,000O으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24,888,416O으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4,550,000O을 초과하고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심판례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할지라도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과세의 O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2누11886, 92.10.9 같은 뜻임)

다. 심리

1) 청구인은 93.8.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는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4,550,000O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24,888,416O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금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2,325O/㎡(4,550,000O÷107.5㎡)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245,000O/㎡(2개필지 평균) 대비 17.3% 밖에 안되며 당 심판부에서 O주시에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일반주거지역내 대지로 회신일(95.9.18) 현재까지 특별히 지가에 영향을 줄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4) 증빙으로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계약일자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3.8.6로 되어 있는데다 중도금 및 잔금도 없이 계약금만 기재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또한 함께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는 “95.2”작성된 것으로 사후에 합의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확정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판단

이 상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4,550,000O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때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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