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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1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6:16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2(개봉동) 한마을 아파트 앞 도로를 한마을아파트 쪽에서 고척초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노선버스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뒷문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인적피해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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