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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3. 10. 29. 14:40경 대전 중구 B 2층 C병원 내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여, 39세)가 피고인의 아들을 진료하면서 가슴과 등을 두드려 아들이 울고 보채게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여, 45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엄지손가락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에서 의사를 향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경위를 떠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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