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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1 2015고정4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서현역 3번 출구 근처 주차장에서 고소인 (주)그린카 소유의 아반떼 ‘C’를 임차하여 차량 안에 있던 주유카드로 주유를 하고 요금은 나중에 후불로 하기로 계약하고, 2014. 8. 10.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76번지 소재 (주)새서울석유판교에서 고소인회사 주유전용 신한카드로 93,000원을 결제하여 그중 23,290원 상당의 휘발유를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326,01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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